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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9회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9-19 15:42

본문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공고문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서울소식 > 공고 > 채용시험' 게시판 중 '2025년 제9회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게시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연번임용 분야임용 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 부서 

담당 예정 직무

1

 법률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1명

2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총괄

- 계약심사·업무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총괄

- 시정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총괄

-행정·민사·국가소송 수행 및 총괄

- 현안 사업 관련 현장 법률지원 총괄 등

2

보존처리

전문요원

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

(6급 상당)

1명

2년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문화유산센터 ※강원도 횡성 소재)

- 무기물 보존처리실 구축, 기자재 및 장비 구입

- 소장품 보존처리 중장기 계획 수립

- 소장품 상태조사, 보존처리 직접 시행

- 수장고 보존환경 관리(IPM 등) 및 유해생물 방제 대책 수립(훈증실 구성)

3

감염병

역학조사요원

임기제지방보건진료주사

3명

2년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별 현장 역학조사 및 보건소 역학조사반 지도

- 자치구 역학조사 교육

- 의료관련 감염병 발생 보고 및 역학조사

-신종 감염병 발생시 사례분류

4

지방세

전산전문요원

임기제지방전산주사

1명

2년

재무국

세무과

- 서울시 지방세시스템 발전방안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 서울시 지방세시스템 시책 사업 등 신규 서비스 구축 추진

- 서울시 지방세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지방세 업무개선 및 현안업무 시스템 반영을 위한 분석 설계 추진

-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 현계 등 과징 관련 전산처리 업무 수행

- 서울시 지방세시스템 관리(DB, 성능, 보안, 장애, 대외 연계 등)

- 지방세 관련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업무 수행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명

3년(주 35시간)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직권에 의한 감사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청원처리 및 청원심의회 운영

6

정비사업

지원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2년(주 35시간)

주택실

공동주택과

- 자치구 주관 재건축, 주민설명회 참여 주민과 현장소통

- 시민 관점의 콘텐츠 제작 및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전, 사후 현장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재건축 각종 통계 관리)

7

정비사업

현장지원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2년(주 35시간)

주택실

주거정비과

- 각종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관련 사전 준비, 현장 모니터링 및 대응, 사후분석 및 자료 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령, 조례, 기준, 계획 등 개정 및 제도 개선 검토 지원

- 정비사업 과정 전반 및 주택실 주요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

8

감염병역학

조사관요원

[재공고]

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

1명

2년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서울시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 감염병별 현장 역학조사 및 분석

- 자치구 역학조사 총괄 지휘, 검증, 평가 및 교육

- 감염병 역학조사 대응 계획 수립·강화

-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9

지방세심판청구

전문요원

[재공고]

임기제지방

세무주사

1명

2년

재무국

세제과

- 지방세 심판청구 업무 수행

- 심판청구 중요·고액 사건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시세 행정소송 수행

- 자치구 심판청구 지도·감독 및 담당 직원 전문교육

※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 불가)

※ 재공고 사유: 응시원서 접수('25. 8. 21.~8. 25.) 결과 응시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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