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학부) 졸업대상자는 개인별 졸업진단표 및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졸업요건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졸업시험제를 졸업논문제로 개정하여 시행해왔으며, 2017학년도부터는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절차 및 법과대학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졸업논문(법학)
수강신청
졸업논문 제출
구술시험 신청
중 택1
졸업논문 심사
구술시험 응시
※ 신청방법 및 세부일정은 매 학기 법과대학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졸업능력인증은 법과대학 졸업능력인증에 관한 내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졸업능력인증 면제 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