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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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안내

법과대학(학부) 졸업대상자는 개인별 졸업진단표 및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졸업요건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요건 이수 안내
  1. 졸업논문

    법과대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졸업시험제를 졸업논문제로 개정하여 시행해왔으며, 2017학년도부터는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절차 및 법과대학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논문(법학)
      수강신청

      (2월, 8월)
    • 졸업논문 제출
      구술시험 신청
      중 택1

      (5월, 11월)
    • 졸업논문 심사
      구술시험 응시

      (6월 초, 12월 초)

    ※ 신청방법 및 세부일정은 매 학기 법과대학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2. 졸업능력인증

    졸업능력인증은 법과대학 졸업능력인증에 관한 내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졸업능력인증 면제 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합니다.

    1. 공인 영어능력 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점, OPIC IM(Intermediate Mid) 이상 취득
    2. 중국어 新HSK 5급,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취득
    3.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취득
    4.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5.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한 자
    6. 재직 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
      ※ 졸업능력인증 면제 관련 상세내용은 매 학기 법과대학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