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신·편입생 추가 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석사학위과정
구분 |
학과 |
전공 |
모집인원 |
신·편입생 |
공공법학과 |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
00명 |
기업법학과 |
기업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
조세법학과 |
조세법전공, 관세법전공 |
나. 특별과정
구분 |
과정명 |
모집인원 |
특별과정 |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
00명 |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구분 |
자격 |
전형방법 |
석사과정 (학위과정) |
신입생 |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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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면접 |
편입생 |
-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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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 (비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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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5.05.01(목) ~ 05.16(금) 17:00 |
우편·방문·E-mail접수 |
전형일 |
2025.05.24(토) 11:00 |
별도 안내 |
합격자 발표 |
2025.06.06(금) 16:00 |
홈페이지 발표(law.khu.ac.kr) |
등록금 납부기간 |
2025.06.30(월) ~ 07.04(금) 16:00까지 |
하나은행 전국지점 |
※ E-mail접수 : khsb2670@khu.ac.kr
※ 우편접수는 2025.05.16(금) 17: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전형료
- 전형료 : 90,000원
- 전형료 입금 계좌 :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입금은 반드시 지원자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장학제도
장학명 |
지급내용 |
지급기준 |
공무원장학 |
수업료 15%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다만, 정부 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
공공기관장학 |
수업료 15%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
평생교육장학 |
수업료 10% |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
경희동문장학 |
수업료 10% |
본교 동문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
조교장학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교로 임용된 자 |
※ 목련장학, 모범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장학제도는 석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적용
제출서류
가. 석사학위과정
구분 |
수량 |
비고 |
입학원서(소정양식) |
1부 |
- 본 대학원 홈페이지(law.khu.ac.kr)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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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졸업(예정)증명서 |
1부 |
-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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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
- 편입학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표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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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초)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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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재직증명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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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과정
구분 |
수량 |
비고 |
입학원서(소정양식) |
1부 |
- 본 대학원 홈페이지(law.khu.ac.kr)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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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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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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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대학교 졸업자 추가 서류 제출 안내
- 1) 졸업확인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 사본, 졸업예정증명서, 4학년 2학기 재학증명서 중 한 부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
- 2) 인가대학 확인서
- 해외출신대학이 UNESCO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의 WHED에 등재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WHED에 등재된 페이지 출력 후 제출(http://www.whed.net에서 확인)
- 인가대학 확인서 발급 방법
- 중국 외 외국대학교(원) 졸업자: 인가대학 확인서 원본(출신학교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영사에서 발급, 각 영사관 문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제출
-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한미교육위원단의 “인가대학 확인서”
-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의 “인장 증명”
- 기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서류 중 택 1
: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가대학 확인서”, 해당국가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확인서”,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
- 중국대학교 졸업자 :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보고서(http://www.chsi.com.cn/) 를 영문으로 발급 또는 학위인증보고서(http://www.cdgdc.edu.cn/) 발급 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공증 받아 원본 제출
- 3) 여권 사본
- 4) 성적변환결과 : 성적증명서에 GPA 만점, 백분율, 혹은 GPA Scale이 4.0/4.3/4.5/5.0 이 아닐 경우 제출
- 5) 외국대학교 졸업자이며 학위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제시하여 대학원 행정실에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해당 서류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 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가. 지원서 접수 시 복수지원(2개 이상의 학과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나. 전형일에 결시하는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 됩니다.
- 다. 전형일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학칙에 위배되는 자격조건이 밝혀질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마. 입학 후 최초 한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휴학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종합병원 이상의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 이미 접수된 지원서는 접수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아. 입학 후의 모든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 자. 합격자 선발은 본 대학원 사정기준에 의하며, 학과에 따라 기준 성적이 미달할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등록포기 및 환불
- 가. 본 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아래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본 대학원 행정실에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나. 신청기간 : 2025.08.29(금) 까지
- 다. 제출서류
- 1) 등록포기각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2) 합격자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3) 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
-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학사제도
석사학위과정
구분 |
과정 |
이수기간 |
수료학점 |
비고 |
석사과정 |
전공 교과과정 |
4학기(2년) |
|
|
논문 준비과정 |
1학기(6개월) |
합계 |
5학기(2년 6개월) |
28학점 이상 (논문대체과목 제외) |
※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학위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과목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본 대학원 내규(제24조)에 의거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
특별과정(비학위과정)
구분 |
과정명 |
수료학점 |
비고 |
특별과정 |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
8학점 이상 |
1학기 과정 |
강의개설 - 주말 강의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