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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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신·편입생 추가 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석사학위과정
구분 학과 전공 모집인원
신·편입생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0명
기업법학과 기업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관세법전공
나. 특별과정
구분 과정명 모집인원
특별과정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00명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구분 자격 전형방법
석사과정
(학위과정)
신입생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류 및 면접
편입생
  •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특별과정
(비학위과정)
  • 학력제한 없음
면접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23.12.18(월) ~ 2024.01.03(수) 17:00 우편·방문·E-mail접수
전형일 2024.01.06(토) 11:00 장소 홈페이지 별도 공지
합격자 발표 2024.01.11(목) 16:00 홈페이지 발표(law.khu.ac.kr)
등록금 납부기간 2024.01.16(화) ~ 01.18(목) 16:00까지

※ E-mail접수 : khsb2670@khu.ac.kr
※ 우편접수는 2024.01.03(목) 17: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전형료
  • 전형료 : 80,000원
  • 전형료 입금 계좌 :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입금은 반드시 지원자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장학제도
장학명 지급내용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다만, 정부 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1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1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경희동문장학 수업료 10% 본교 동문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교로 임용된 자

※ 장학제도는 석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적용

제출서류
가. 석사학위과정
구분 수량 비고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law.khu.ac.kr)에서 다운로드
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학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표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초)본 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나. 특별과정
구분 수량 비고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law.khu.ac.kr)에서 다운로드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외국대학교 졸업자 추가 서류 제출 안내
  • 1) 졸업확인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 사본, 졸업예정증명서, 4학년 2학기 재학증명서 중 한 부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
  • 2) 인가대학 확인서
    • 해외출신대학이 UNESCO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의 WHED에 등재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WHED에 등재된 페이지 출력 후 제출(http://www.whed.net에서 확인)
    • 인가대학 확인서 발급 방법
      - 중국 외 외국대학교(원) 졸업자: 인가대학 확인서 원본(출신학교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영사에서 발급, 각 영사관 문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제출
      -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한미교육위원단의 “인가대학 확인서”
      -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의 “인장 증명”
      - 기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서류 중 택 1
      :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가대학 확인서”, 해당국가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확인서”,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
      - 중국대학교 졸업자 :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보고서(http://www.chsi.com.cn/) 를 영문으로 발급 또는 학위인증보고서(http://www.cdgdc.edu.cn/) 발급 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공증 받아 원본 제출
  • 3) 여권 사본
  • 4) 성적변환결과 : 성적증명서에 GPA 만점, 백분율, 혹은 GPA Scale이 4.0/4.3/4.5/5.0 이 아닐 경우 제출
  • 5) 외국대학교 졸업자이며 학위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제시하여 대학원 행정실에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해당 서류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 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가. 지원서 접수 시 복수지원(2개 이상의 학과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나. 전형일에 결시하는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 됩니다.
  3. 다. 전형일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학칙에 위배되는 자격조건이 밝혀질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5. 마. 입학 후 최초 한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휴학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종합병원 이상의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사. 이미 접수된 지원서는 접수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아. 입학 후의 모든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8. 자. 합격자 선발은 본 대학원 사정기준에 의하며, 학과에 따라 기준 성적이 미달할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등록포기 및 환불
  1. 가. 본 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아래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본 대학원 행정실에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2. 나. 신청기간 : 2024.02.07(수) 까지
  3. 다. 제출서류
    • 1) 등록포기각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2) 합격자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3) 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
    •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학사제도
석사학위과정
구분 과정 이수기간 수료학점 비고
석사과정 전공 교과과정 4학기(2년)    
논문 준비과정 1학기(6개월)
합계 5학기(2년 6개월) 28학점 이상
(논문대체과목 제외)
※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학위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과목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본 대학원 내규(제24조)에 의거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특별과정(비학위과정)
구분 과정명 수료학점 비고
특별과정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8학점 이상 1학기 과정
강의개설 - 주말 강의 개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 961-0905, 0611~0612 / Fax. 02-961-9134

E-mail: khsb2670@khu.ac.kr / 홈페이지 law.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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