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편제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60명)
법학관 개관
제2법학관 개관
법과대학 입학정원 250명(주간) 증원
법학부 입학정원 200명(주간) 증원
법학부 개편 (법학전공, 국제법무전공)
국제법무학과(야간) 신설
법과대학 우수장학제도(입학정원의 20%) 실시
양진후원금 매년 수여개시
석사과정 법률학과를 법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법과대학관 개관
법과대학관 기공
경희법학연구소('경희법학' 발간) 설립
경희대학교 교명 변경
신흥대학교(종합대학교) 인가로 법대 등 4개 대학 설립. 법률학과 설치
신흥초급대학 재설립 인가됨 (법정과 등 4개과)
신흥대학(2년제) 가인가로 법정과 등 3개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