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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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설립취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더불어 1996년에 국제법무대학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되었습니다. 당시 세계화·개방화·정보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국제교역 등 국제교류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국제분쟁도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 법조계, 기업체 등 각 분야에서 국제법무전문가의 수요는 커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은 새로운 분야에서 종사할 법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5년 말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설립을 인가받아 1996년 3월에 국제법무대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개원이래 국제법무대학원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국제법무 분야의 최고의 교수진을 갖추어 정부, 법조계, 공·사기업체의 국제법무담당 전문가를 재교육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법무전문가로 양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화된 거래환경 하에서의 학문분야별 전문성 및 실무적응력의 제고가 요청되는 시대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국제법무전문가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법무전문가는 모두 국제적 감각 및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대학원은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더욱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 및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고 법률시장에서의 수요에 부응하는 법무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14년부터 기존의 국제법무대학원의 명칭을 법무대학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과감한 학과개편을 통하여 글로벌기업법, 자산관리법, 입법, 공법, 경찰안전법, 중국법, 지적재산법, 인터넷법, 조세법 등의 학문분야별로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실무계와 학계의 발전과 교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무대학원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명실상부한 법무 분야의 전문법과대학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새로이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연계하고, 또 역할을 분담하여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연혁

2018
2017
  • 2017.03

    글로벌기업법학과 미국법전공 폐지

2016
  • 2016.07

    특별과정(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신설

  • 2016.03

    글로벌기업법학과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경찰·안전법전공 신설

    입학정원 32명

2014
  • 2014.03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신설

2012
  • 2012.09

    통상법무학과,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조세법무학과, 인터넷법무학과, 미국법무학과, 중국법무학과 과정

  • 2012.04

    Abraham Lincoln University MOU 체결

  • 2008.05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과 학술교류 MOU체결

2005
  • 2005.03

    중국법무학과 신설

  • 2002.09

    미국법무학과 신설

  • 2001.03

    입학정원 77명

2000
  • 2000.09

    사이버법무학과 신설

1998
  • 1998.03

    입학정원 67명

  • 1997.03

    국제환경법무학과 신설

  • 1996.11

    국제환경법무학과, 국제형사법무학과, 국제노동법무학과 증원(35명)

  • 1996.09

    국제법무지도자과정 신설

  • 1996.03

    국제통상법무학과, 보험·해상법무학과, 지적재산권법무학과 국제조세법무학과의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개원

1995
  • 1995.10

    국제법무대학원 신설 80명(교육부 인가) :
    국제통상법무학과, 보험·해상법무학과, 지적재산권법무학과, 국제조세법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