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법학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의 양성, 독립적 연구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문의 창조성과 학문연구의 자율성을 토대로 법학 과목을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제화·정보화·산업화 사회에 걸맞는 고급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