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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전과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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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2-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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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서울) 전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 2025학년도 1학기에 2또는 3기 재학 예정자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에 한해 증빙서류 첨부 시 2025학년도 1학기에 2~4기 재학예정인자 가능)


2. 전과의 정의 : 학과변경, 학과 내 전공변경, 학과 내 학위종변경

      예) 학과변경 : 산업경영공학과 -> 인공지능학과

       학과 내 전공변경 :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 > 기계공학과 융합전공

       학과 내 학위종변경 : 빅데이터응용학과 (경영학) -> 빅데이터응용학과(공학)

 

3. 지원 자격

    가. 직전학기 까지 총 평균평점 3.5/4.3만점 이상인 자

    나. 정부지원사업 참여학과로 소속변경하고자 하는 자로 해당사업의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다. 전출하고자 하는 현재 소속에서 전출승인을 받은 자

    라. 2025. 3. 1일 기준 정규학기 등록(예정)(휴학생의 경우 1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가능)

    * 2025. 3월 신()입생 및 수료생은 전과 불가


4. 전과신청의 제한

     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간 전과

     나. 편입학, 재입학자가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

     다. 입학당시 별도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학과로의 전과

     라. 정부초청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마. 전과 허가 사실이 있는 학생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5. 제출서류 

   1) 전과신청서

   2)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학점인정 확인서

   4) 전과신청사유서 및 학업·연구계획서

   5)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확인서(해당자에 한 함, 연구책임자 본인 출력 후 산학협력단 직인 날인 제출)

   6) 지도교수신청(변경)신청서(해당자에 한 함)
    * 지도교수변경신청서는 해당자에 한해 단과대학 행정실로 2025.2.3()~2.7()까지 별도 제출, 추후 단과대학에서 일반대           학원으로 취합하여 업무연락으로 제출


6. 신청일정

구 분

일 정

내용

비 고

신청

2025.01.13.() 09:00 ~ 01.15.() 17:00

전출 및 전입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완료 후 신청

서울C 전과 신청서

합격자 발표

2025.02.12.() 15:00

e-mail을 통한 개별안내

 

등록

2025. 02.17.() ~ 02.21.()

 

해당기간에 미등록 시 전과 취소

면접 등 평가방법은 각 학과별 사정에 따라 실시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7. 유의사항

    . 전과 신청 사항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전출 인원 범위 내에서 소속 학과()의 전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전과는 재학 중 1회만 가능하다. (합격자 중 전과 포기 및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전과 합격 취소 시에도 추후 전과 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전과 합격자가 217~221일 까지 전출 학과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을 시 전과 합격이 취소된다.

    (등록기간내 한국장학재단 대출은 불가, 모든 등록기간 종료후 4월경 기등록처리 후 대출가능)

     마. 전과 합격자는 학적변동이 완료 되기 전 휴학 및 자퇴 시 전과가 취소된다.

     바. 전과 승인 이후 경우에 장학금에 따라 기 수혜 장학금의 자격이 상실되며, 수혜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 한다.

     사. 등록이후 혹은 등필 휴학자(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휴학)로서, 전과 전ㆍ후 계열차이에 의해 등록금액이 달라질 경우 등            록금 차액(등록학기의 등록금 책정액 기준)을 반환받거나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아. 전과를 허가 받은 자는 전과할 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입학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수업연한이 초과될 수도 있다.

     자. 입학당시 동일계로 인정받은 경우, 전과 심사 후 비동일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비고]

정부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 혹은 선정되어 학적변동이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절차 중 일부를 예외적용 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해야한다.

* 전과를 위한 전형과정을 실시하지 않으나,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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