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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2021.03.30 수정 첨부파일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1-03-29 14:06

본문

1. 접수기간 : 4.14(수)~ 4.16 () 17:00까지


2. 접수처 법학계열 종합행정실(법학관 204)


3.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공통요건

  가) 등록 : 4학기(, 박사)이상

  나) 취득학점 :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석사 24학점 또는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 논문지도학점, 선수학점은 취득학점에 미포함

2) 2019학번(포함)이전 입학생

  가)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학고 학점의 평점성적이 B-(2.7) 이상인 자

  나)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다)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총 5개 학기 동안 유효)

3) 2020학번(포함) 이후 입학생 또는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도 학과 교육과정시행세칙에서 인정하는 경우

  가) 수료학점을 이수학고 학점의 평점성적이 B-(2.7) 이상인 자

  나) 학과 내규에 따른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필요한 추가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5) 학술지 게재(신청예정실적을 충족한 자(대학원 내규 제68조)

※ 외국인 중 총장장학(외국인논문게재장학수혜자는 5)에 해당하는 실적 외 장학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신청(공저자 포함)

 

4. 제출서류 및 온라인 신청(석사과정)

1) 학위청구논문 3부 가제본 논문

- 심사용 가제본 논문으로 논문심사마감 후 가제본 3부를 행정실로 제출하거나, 파일로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붙임파일 참조

3) 온라인 신청 ( ※청구논문제출 신청 시 화면 좌측 하단 첨부파일 첨부 불필요)

- [인포21-학적-논문-청구논문 제출신청]

* 심사 신청서 제출 및 온라인 신청 모두 하셔야 합니다. 

 

5.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을 접수하려는 원생은 제출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2) 논문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원생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2명의 날인을 받아야 함

3)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붙임2, 관련규정 일반대학원 내규 참조)  

4)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

   , 당해 학기에 학점 취득 예정자의 평점평균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 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외의 금품(식사다과음료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5) 청구논문 접수시의 논문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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