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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21-1학기 수강신청 안내(2021.02.24 학점교류 수강신청 관련 공지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443회 작성일 21-01-18 14:15

본문

1.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개강일

2021.03.02.()

 

수강신청

2021.02.03.() 10:30 ~02.09() 24:00

http://sugang.khu.ac.kr

선수과목 수강신청

1: 2021.02.03.() 10:30 ~ 02.09(화) 24:00

http://sugang.khu.ac.kr

유의사항 확인

2: 2021.03.02.() 10:30 ~ 03.08() 24:00

선수과목이수 필요여부 행정실 확인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2021.03.02.() 10:30 ~ 03.08() 24:00

http://sugang.khu.ac.kr

타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학점교류신청대학의 수강신청 일정에 따름(타대학원 홈페이지, 개별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법전원 행정실 제출

(법학관 204호 제출)

유의사항 확인

법전원 학점교류 신청

2021.02.03.() ~

02.08()

/ 2021.02.22(월) ~

02.26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2021.02.04() ~

02.10()/

2021.03.02(화) ~

03.08(월)


2. 유의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방식 등이 변동될 수 있음 

1) 개인별 시스템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함(수강신청 시스템 : http://sugang.khu.ac.kr)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 절대 불가 

3) 학점포기, 재수강제도 없음.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삭제는 정정기간에만 가능

4) 한 학기 수강가능 최대학점 9학점(단, 직전학기 성적이 A0인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신청 가능)

5) 세부전공분야 1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6)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종합시간표 강좌와 시간 확인 

7) 수강신청 후 인포시스템 또는 수강신청 시스템[수강신청내역]에서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과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 시스템상에서 수강신청 안 된 과목 추후 성적인정 불가)

8) 수강신청한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인지 선수과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9) 학점교류 취득가능 학점 수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18학점),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임

**학점교류로 수강할 경우(법전원 석사, 법무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강의 등) 학점교류 신청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학점교류 수강신청은 신청서 제출 후 행정실에서 일괄 입력(과정생 본인이 수강시스템 상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아님)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법학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 희망할 경우,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법전원 행정실(법학관 204호)로 제출하여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강좌의 경우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양식)은 제출하되, 학점교류가 아닌 전공학점으로 인정됨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제출은 필수, 수강신청은 행정실에서 일괄 입력함) 

** 법무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시,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법무대학원)에 지도교수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지도교수가 없을 시 주임교수 날인(주임교수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예정)

7)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선수과목 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관련 안내**

1) 선수과목 

 - 2019년 후기 이전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에서 1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다만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법학석사 학위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16학점을 ‘8학점으로 함

  ③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2019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 자격이 없는 자는 12학점 이상을 추가이수하여야 하며특수대학원 졸업생이 본원 박사과정에 입학할 경우동일계의 경우는 6학점 이상비동일계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선수과목 면제 신청 : 입학 전 하위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 중 유사한 과목이 있을 경우 선수과목 수강을 대신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선수과목 면제 신청서 제출 기한 : 2021년 3월 중순(추후 별도 공지)

- 선수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선수과목을 직접 신청한 후 수업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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