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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휴학신청 안내 [~2/23(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18-01-22 00:00

본문

2018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재학생)
 

2018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8. 2. 1(목) 09:00 - 2. 23(금) 17:00까지


2. 신청 방법 :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방문하여 휴학신청서 제출


3. 첨부 서류 
가. 휴학신청서 1부 (법전원 홈페이지 www.khls.ac.kr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나. 질병휴학 : 종합병원 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 1부


4.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1년)을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4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나.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합니다. 단.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 할 수 있습니다.
다. 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진단이 아니라도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42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단, 학기 개시 후 42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

      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마. 기말고사 개시일 1주일 전부터는 일반휴학을 불허 합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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