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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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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일정 안내(7월)
1.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 승강기의 자체점검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대학 내 승강기 자체점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점검대상 : 경희대학교 내 승강기 전체(총 44대)나. 점검일정점검일점검대상점검대수점검업체7.03(목)호텔관광대학 본관, 제1법학관 3호기,푸른솔문화관4대티케이7.04(금)제1의학관, 미술대학관2대현대7.09(수)구)이과대학 동관 및 서관 , 세화원기숙사,평화의전당6대오티스7.10(목)청운관4대오티스7.01(화)제1법학관, 오비스홀, 생활과학대학관6대동신7.02(수)무용학부관, 세진원, 정경대학관, 중앙도서관,미원관7대동신7.03(목)약학대학관, 의학계열도서관, 치의학관, 삼의원6대동신7.04(금)스페이스 21, 경희미술관7대동신교체 중제2법학관, 치의학관(2호기)2대합 계44대※ 고장신고접수- 현대 : 1577-0603, 티케이 : 1899-9070, 오티스 : 02-1661-6112, 동신 : 02-987-0363다. 점검시간 : 승강기 1대당 약 20~30분 소요예정※ 단 건물 및 점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라. 협조사항1) 승강기 점검 예정시간은 한 대당 약 20~30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점검중 승강기의 운행이 부분적으로 중지될수 있사오니, 승강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점검 진행 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중 점검자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총무팀 및 각 건물 사용주체에서는 보안업체(ADT캡스) 및 관리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 교내 보안업체 통보요망(ADT캡스), 건물사용주체 : 관리실 통보요망3) 점검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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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전당 광장 주차통제 안내[더좋은새마을금고 50주년 기념식]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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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전당 광장 주차통제 안내[에반게리온 윈드 심포니 in Korea]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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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부정행위 등 사례 전파 및 협조 요청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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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실시 안내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하계 진급시험 실시 안내<관련근거>가.법학전문대학원 내규 제39조나.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지침 제40조다.법학전문대학원 진급시험에 관한 지침위 호에 근거하여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하계 진급시험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2025학년도 하계 진급시험>1.응시대상:법학전문대학원1,2학년 재학생 전원 및2025학년도2학기 복학 예정인1,2학년 학생2.일시: 2025.07.20.(일)3.장소: 법학관 101호(2학년), 201호(1학년) 예정4.문제유형,시험과목 및 범위,출제방식가.문제유형:선택형나.시험과목 및 범위 - 1학년:헌법,민법,형법/모두2025학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 예정 - 2학년:헌법,민법,형법,행정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모두2024~2025학년도 강의 진도 범위 내에서 출제다.출제방식:최근5년간 변호사시험(10~14회)및 최근3년간(2022~2024, 1~3차)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의 선택형 기출 문제 활용5.시간표응시대상시험과목명문형/문항수/만점시험시간1학년헌법선택형/40문항/100점09:00~10:10[70분]민법선택형/40문항/100점10:30~11:40[70분]형법선택형/40문항/100점12:00~13:10[70분]2학년공법헌법선택형/20문항총40문항, 100점09:00~10:10[70분]행정법선택형/20문항형사법형법선택형/20문항총40문항, 100점10:30~11:40[70분]형사소송법선택형/20문항민사법민법선택형/30문항총70문항, 175점13:00~15:00[120분]상법선택형/20문항민사소송법선택형/20문항6.비고:시간표 및 장소 등 공지사항 변동 시 수정 안내 예정 7월 중 응시자 유의사항 및고사실 관련 추가 안내 예정<유의사항>1.하계 혹은 동계진급시험에 응하지 않는 학생은1년간 장학금 지급 대상 및 기타 혜택에서 제외함 (취약계층 지원 장학,성적장학 등 포함)2.진급시험 통합 성적(하계+동계)및 학교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급사정에서 진급이 부적절하다고 결정될 경우1년간의 진급유예휴학이 적용됨 -진급유예휴학 시 유급이 아닌 경우는 모든 학점과 이수 내역은 그대로 인정됨 -진급유예휴학의 경우에도 휴학기간 중 진급시험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함2025년06월26일법학계열 종합행정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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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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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차 종합시험(변호사시험 모의고사) 고사실 배치 안내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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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안내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