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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휴학신청 안내[2.2(화)~2.19(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622회 작성일 21-0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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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재학생)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1.02.02.() 09:00 02.19.() 17:00까지

 

2.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 및 지도교수님의 승인을 득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방문 또는 코로나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자필 서명 후 부서메일(lawschool@khu.ac.kr)로 스캔 본 제출

 

3. 첨부 서류

. 휴학신청서 1(법전원 홈페이지 www.law.khu.ac.kr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1

. 질병휴학 : 종합병원 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 1

, 휴학에 대한 증빙서류는 휴학신청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4. 유의사항

.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1)을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4학기(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합니다. .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 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진단이 아니라도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할 경우는 개강 후 30,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 후 21일 이후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 기말고사 개시일 1주일 전부터는 일반휴학을 불허 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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