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휴학신청 안내 [2.3(월) ~ 2.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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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401회 작성일 20-01-02 09:26본문
2020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재학생)
2020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0. 2. 3.(월) 09:00 - 2. 21.(금) 17:00까지
2.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 및 지도교수님의 승인을 득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방문하여 휴학신청서 제출
3. 첨부 서류
가. 휴학신청서 1부 (법전원 홈페이지 www.khls.ac.kr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다. 질병휴학 : 종합병원 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 1부
※ 단, 휴학에 대한 증빙서류는 휴학신청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1년)을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4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나.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합니다. 단.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 할 수 있습니다.
다. 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진단이 아니라도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할 경우는 개강 후 30일,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 또는 반환
됩니다. 단, 학기 개시 후 21일 이후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마. 기말고사 개시일 1주일 전부터는 일반휴학을 불허 합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일반휴학신청서.xls (34.5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2 09:26:04
- 등록금 환불 신청서.hwp (29.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3 1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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