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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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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23-02-13 13:19

본문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이용수칙

2019. 09. 01. 개정 시행

 

1장 총칙

 

1(목적)

본 수칙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 기숙사 운영지침에 의거 세진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함) 입사생(이하 사생이라 함)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며,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전 사생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

본 수칙의 적용대상은 특별한 배제조항이 없는 한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3(사생의 의무)

모든 사생은 관련 규정과 지침, 본 수칙이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진원의 공식적인 행사와 안전 및 관리 점검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은 집단적으로 과할 수 없고 개별적 책임을 진다.

 

4(사생의 권리)

모든 사생은 기숙사의 시설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조직) 세진원 기숙사는 다음의 직제로 구성한다.

1. 세진원장

2. 행정실장

3. 직원

4. 조교

5. 관리인

6. 기타

 

2장 조직과 구성

 

6(세진원장)

세진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본 대학원장이 겸직하며, 기숙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시 기숙사 운영 조직 및 학생자치회 대표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7(행정실장)

행정실장은 본 대학원의 행정실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기숙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관련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다.

 

8(직원)

본 대학원 행정실 담당자를 기숙사 업무 담당 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직원은 기숙사 운영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원장, 행정실장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9(조교)

기숙사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업무는 행정과 사감으로 분리할 수 있다.

2. 조교의 임기는 한학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조교에게는 사생의 기숙사 생활을 지도감독 할 권한과 의무를 지며, 필요에 따라 행정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10(관리인 및 기타)

기숙사 사생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관리인은 본 대학원 행정실의 기숙사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원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직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정한다.

 

3장 이용수칙

 

11(출입카드)

사생은 출입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출입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퇴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훼손의 경우는 최초 입사 시 훼손에 대한 본인의 귀책여부를 면제받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과실로 인정한다.

출입카드 재발급 비용(2만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출입카드 무단대여 행위를 금한다.

12(사내생활 및 예절)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야 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고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3(시설물 이용)

공용시설의 이용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공용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손실 및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손실 훼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행정실장, 직원의 허가 없이 사내의 모든 기물의 무단이동, 가공 및 반출을 금한다.

기숙사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붙임2]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기숙사 숙실은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무단퇴사의 경우 [붙임2]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14(금지행위)

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화재위험이 높은 인화성 물질의 반입, 전열기구(전기기구, 커피포트 등)의 사용, 일체의 취사행위

TV, Audio 등 가전제품, 악기, 소파 등 타인의 생활과 면학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의 반입행위 및 사용 행위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의 무단 전시 및 배포행위

,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위

게시 또는 공고물을 무단으로 떼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사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특별한 사유(질병, 장애 등)의 경우 사감 및 행정실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책임은 사생 본인이 진다.

 

15(게시물)

게시물 부착은 행정실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16(화기책임 및 소방/안전의무)

사생은 자신의 숙실내의 화기책임을 지며, 소방/안전 점검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17(보건 및 위생)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18(사생 간 출입금지)

남학생의 여학생 기숙사실 무단출입을 금지한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19(비사생의 출입)

사생은 비사생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행정실장의 허가 시에는 예외로 하고 비사생의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출하고 퇴사 시 수령하도록 한다.

행정실장, 직원 및 조교는 필요시 사내 출입인원의 사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야간순찰)

직원 또는 조교는 수시로 각 호실에 대하여 야간순찰 및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사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감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다.

21(호실점검)

직원 및 조교는 행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주 1회 이상 각 호실의 생활상태 일체와 청결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1항에 의거 정기점호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및 금요일 18:30~20:30에 실시한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기숙사 게시판에 공지한다) 점호 시 사생은 방에 재실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감 또는 행정실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비상상황 및 재난, 하자보수, 흡연신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와 관계없이 호실점검을 할 수 있다.

 

22(중도퇴사)

입사 신청 후 중도퇴사를 희망할 경우, 퇴실일 기준 4주 전 통보가 원칙이며 4주 이전 통보 원칙 미준수 시 4주간에 해당하는 기숙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3(호실 재조정)

2인실 만실 호실 중 1인 퇴사 발생 시 타 2인실 중 1인 거주 호실과 통합하여 운영 실시한다.

1항에 의거하여 호실 조정을 진행하되 학생 간 통합 호실 운영은 학생의사를 존중하되, 불가피할 경우 행정실 조정 실시한다.

 

4장 벌점제도

 

24(벌점부과 대상)

벌점부과는 모든 입사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입사생을 제외한 재학생 등도 기숙사에 무단침입하거나 기숙사에서 소란 등을 발생시킨 경우 벌점 부과가 가능하며, 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5(벌점부과의 원칙)

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붙임1'세진원 기숙사 상·벌점에 관한 기준'과 같이 부과하고, 자의적인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조치하며 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가 10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입사를 불허한다.

수칙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같은 벌점이 주어진다.

벌점을 받은 자의 명단과 벌점은 게시판에 공고한다. 공고 기간은 일주일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도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벌점의 부과는 직원 또는 조교가 하며, 집행은 행정실장이 한다.

벌점은 기숙사 전체에 연계 적용된다.

벌점 누계 점수는 학기(방학기간 포함) 단위로 적용되며, 다음 학기 입사합격자가 입사합격 기준일 이후에 부여받은 벌점이 2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에 이월된다. (다만, 강제퇴사자 및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입사합격이 취소된다.)

 

26(징계종류 및 이의신청)

본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직원 또는 조교는 벌점을 부과하며 행정실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벌점, 강제퇴사 처분이 있다.

입사 후 입사자격 미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퇴사처분을 한다.

벌점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행정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실장은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통지를 받은 사생은 행정실장에게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실장은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봉사활동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상점을 받은 경우, 벌점과 상계할 수 있다.

 

27(수칙개정)

본 수칙의 개정 발의는 원장, 행정실장, 직원, 조교 또는 사생 전체인원의 2분의 1이상의 명의로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행정실장의 제청 및 원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기타 본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의 결재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1]

세진원 기숙사 상·벌점에 관한 기준

 

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입사를 불허하고,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퇴사조치를 한다.

내 용

·벌점

-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 자(마약,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행위 등)

- 시설물의 고의적인 변경, 파손 행위(변상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본다)

- 기숙사 내 폭행, 도박, 절도 행위자

- 기숙사 내 물건 무단반출 행위

- 사생에 의한 기숙사내 외부인(가족, 배달원 포함) 무단출입 행위 (사전허가 제외)

- 기숙사 내 음주 및 흡연 (기숙사 전체가 금연 건물임)

- 타인의 방을 점유 또는 타인에게 방을 대여 (입사생간에 방을 바꾼 경우 포함)

- 퇴사수속 없이, 무단으로 퇴사 하는 경우

- 정기퇴사일까지 퇴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남자 입사생이 여자 호실에 무단 출입하거나 반대의 경우

- 기숙사내의 취사, 실화 및 방화 행위

- 인터넷, 모바일, 게시판 등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강 제

퇴 사

(영구입사불가)

- 전열기구, 인화물질, 위험물, 주류의 반입(기숙사 내 음주는 강제퇴사)

- ,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및 생물을 키우는 행위

-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음악, 고성, 폭언, 욕설 등)

- 시설물의 이동 또는 시설물을 오염시킨 행위(신발자국, 낙서, 그림, 음식물 등)

기숙사내 구토, 술주정 행위 등

변기, 세면대, 하수구 등에 이물질(물티슈, 과일, 구토 등)을 넣어 막히게 한 행위

- 기숙사의 벽, 옷장, 책상 등에 못을 박는 행위

- 기숙사내 호실 외에서 만취 등으로 잠을 자거나 누워 있는 행위

-10

- 수도광열비, 변상비용(카드키, 열쇠 등) 기한 내 미납

-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행사 및 소방/안전점검, 호실점검 등 불참

- 기숙사내 식사 반입(배달음식 포함)

- 공동 사용 물품 개인 소지 및 미반납(사용 후 즉시 반납)

- 기숙사내 청소상태 불량,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쓰레기 방치행위

기숙사 관리자, 사감에 대한 무례한 행위(불공손한 어투, 반말 등)

- 비상벨, 화재 시스템 허위작동

- 세탁실, 체력단련실, 등 공용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규칙 위반

- 타인의 물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사생 간 출입카드 대여 행위

- 현저한 풍기문란 행위

- 공고물 무단부착 또는 공고물의 무단 훼손행위

- 기숙사에서 공지한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기숙사내(공용시설 포함) 애정행위 등

(애정행각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렴치한 행위로 강제퇴사 됨)

- 기숙사내 복장이 불량한 경우(공용부위에서 속옷차림, 호실점검 시 속옷차림 등)

- 기숙사관리자(사감, 직원, 조교, 경비원 등)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불손행위

- 기숙사숙실 외에 무단으로 개인물품 적치(빨래, 우산, , 쓰레기 등)한 경우

- 지정된 장소를 위반하여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보관하는 행위

- 24~08시 사이에 마스터키(재발급 포함)를 대여 요청 한 경우

-5

- 마스터키 1회 대여

-2

- 상점 활동 (기숙사에서 공지한 봉사활동, 응급구조 등 행정실에서 승인받은 경우)

+2,+5,+10

사감(직원 또는 조교)의 계속된 경고나 동일한 벌점사항에 대하여 재 위반 시 가중(2)처벌 함

부여된 상·벌점은 입사선발 및 장학생 선발에 반영될 수 있음

[붙임2]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

품목

변상금액

비고

출입카드

20,000

 

매트리스 방수커버

20,000

 

멀티탭

10,000

 

옷장열쇠(개당)

10,000

 

랜선

2,000

 

샤워선반

20,000

 

샤워기

20,000

 

욕실장

100,000

 

매트리스

100,000

 

매트리스 오염물질 제거(혈액 등)

30,000

 

블라인더

100,000

 

세면대

150,000

 

변기

200,000

 

냉장고

200,000

 

숙실청소비

30,000

 

기타

실비

 

입사생이 동종물품으로 구매 또는 원상 복구하는 경우 변상금액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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