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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 따른 20-2학기 기숙사 입사관리비 환불 정책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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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0-08-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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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지도센터입니다. 


세진원 기숙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관리비 환불에 대하여 반드시 퇴사희망일 4주전에 안내하며, 

이를 위반할 시 4주간의 기숙사비를 환불금액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비대면강의 실시 등의 이슈로 기숙사 중도퇴사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국면이 시시때때로 급변하고 있어 

이번 20년도 2학기에 한하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사유로 기숙사를 중도퇴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4주전에 미리 퇴사를 안내치 않더라도 기숙사 실거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입사관리비를 환불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기숙사 사생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중도퇴사를 원하실 경우 행정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먼저 퇴사신청을 해주신 후에 퇴사수속을 진행하셔야 함을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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