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이용 중 청소 등 이용수칙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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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887회 작성일 20-02-21 14:36본문
안녕하십니까, 기숙사 청소 관련 이용수칙 규정을 안내드리며, 매 신학기 즈음 실시되는 화장실 청소에 대한
일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1. 이용수칙 제17조(보건 및 위생)
(1)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이용수칙 제17조에 의거 모든 기숙사실의 청소, 방 등의 청결은 기숙사생에게 1차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금년 하계에 진행될 냉/난방기 청소, 그리고 2020.2월 진행된 화장실 청소는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추가 서비스의 성격입니다.
타 로스쿨이 대학 기숙사와 함께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여,
세진원은 법학계열 종합행정실에서 극소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 청소 실시때마다 행정실에서 업체를 세심하게 지도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 발생하는 민원은 저희가 즉시 조치하거나, 업체에 대한 시정 및 지도 강화를 통해
차후에는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개인별 민원사항을 가급적 적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나,
기숙사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등 여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숙사생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전담관리부서 전환을 통해, 세진원 기숙사를 전문전담부서로 이관토록 하여
철저한 이용수칙 준수 및 학생 민원의 즉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숙사생의 철저한 개인위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준수가
절실합니다. 전용기숙사임을 고려하여, 외부인 출입 금지 등 이용수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상징후 발생 시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2.21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드림
첨부파일
- 2019.9.1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이용수칙FV.hwp (62.0K) 10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1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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