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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원 공지사항 안내] 기숙사내 물품 분실 및 파손시 퇴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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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도센터 댓글 0건 조회 4,357회 작성일 1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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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원 기숙사 각 방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폰과 다리미 분실시, 세진원 생활안내서 별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퇴사조치합니다.


 


※ 퇴사시 세진원 관리자가 각 방을 확인하여, 분실되거나 파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세진원 기숙사를 위하여 협조 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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