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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방학(2018년 1~2월) 기숙사 퇴사신청 및 잔류자 관리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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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도센터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17-12-12 00:00

본문

동계방학(2018년 1~2월) 중 기숙사 퇴사신청 및 잔류자 관리비 납부 안내

 

 

?1. 동계방학(2018년 1~2월) 중 세진원 퇴사 신청

    가. 퇴사신청 기간 : 2017. 12. 21(목) ~ 2017. 12. 28(목)

※ 기간 내에 퇴사신청을 하지 않을 시 잔류자로 간주

 

    나. 신청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부서메일(lawschool@khu.ac.kr)로 퇴사 신청

          예시) 소속 :  법학전문대학원,  성명 : 홍길동,  호실 : 503호

   

    다. 퇴사일 :  2018. 02. 22(목) 15:00까지

      ※ 3학년의 경우는 따로 공지할 예정임

   

    라. 주의사항 : 퇴실 시 방 카드키와 침대 시트는 관리실에 반납하여야 함

 

2. 동계방학(2018년 1~2월) 중 잔류자 관리비 납부

    가. 잔류기간

          1) 세진원 : 2018. 1. 1(월) ~ 2018.2. 22(목)

     나. 관리비 납부기간 : 2018.01.17(수) ~ 2018. 01. 21(일) 16:00 까지 

?※ 방 중 관리비는 분납 불가 (2개월분 완납하여야 함)

    

      다. 납입액


           1) 세진원

1인실(A타입)

867,000원

1월

500,000원

2월

367,000원

2인실(B타입)

312,000원

1월

180,000원

2월

132,000원

2인실(C타입)

433,000원

1월

250,000원

2월

183,000원

 

          

    

     라. 입금계좌

           1) 세진원 :  하나은행 278-910011-93704 (예금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입금 시 입사생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함

 

?3. 기타 일정 안내

    가. 세진원 동계방학 잔류자 퇴실마감 :  2018. 2. 22(목) 15:00까지

    나. 세진원 청소 및 시설 정비 : 2018. 02. 22(목) ~ 2018. 2. 24(토) 까지 

    다. 세진원 2018-1학기 입사 수속 : 2018. 02. 24(토)  ~ 2018.02.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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