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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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23-02-13 13:19본문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이용수칙
2019. 09. 01. 개정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수칙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 기숙사 운영지침에 의거 세진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함) 입사생(이하 사생이라 함)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며,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전 사생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수칙의 적용대상은 특별한 배제조항이 없는 한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사생의 의무)
모든 사생은 관련 규정과 지침, 본 수칙이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진원의 공식적인 행사와 안전 및 관리 점검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은 집단적으로 과할 수 없고 개별적 책임을 진다.
제4조(사생의 권리)
모든 사생은 기숙사의 시설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5조(조직) 세진원 기숙사는 다음의 직제로 구성한다.
1. 세진원장
2. 행정실장
3. 직원
4. 조교
5. 관리인
6. 기타
제2장 조직과 구성
제6조(세진원장)
①세진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본 대학원장이 겸직하며, 기숙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②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시 기숙사 운영 조직 및 학생자치회 대표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실장)
행정실장은 본 대학원의 행정실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기숙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관련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다.
제8조(직원)
본 대학원 행정실 담당자를 기숙사 업무 담당 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직원은 기숙사 운영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원장, 행정실장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조교)
기숙사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업무는 행정과 사감으로 분리할 수 있다.
2. 조교의 임기는 한학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조교에게는 사생의 기숙사 생활을 지도감독 할 권한과 의무를 지며, 필요에 따라 행정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인 및 기타)
①기숙사 사생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관리인은 본 대학원 행정실의 기숙사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직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이용수칙
제11조 (출입카드)
①사생은 출입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출입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퇴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훼손의 경우는 최초 입사 시 훼손에 대한 본인의 귀책여부를 면제받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과실로 인정한다.
③출입카드 재발급 비용(2만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④출입카드 무단대여 행위를 금한다.
제12조(사내생활 및 예절)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야 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고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시설물 이용)
①공용시설의 이용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②공용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손실 및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손실 훼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행정실장, 직원의 허가 없이 사내의 모든 기물의 무단이동, 가공 및 반출을 금한다.
④기숙사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붙임2]의“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⑤기숙사 숙실은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무단퇴사의 경우 [붙임2]의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화재위험이 높은 인화성 물질의 반입, 전열기구(전기기구, 커피포트 등)의 사용, 일체의 취사행위
②TV, Audio 등 가전제품, 악기, 소파 등 타인의 생활과 면학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의 반입행위 및 사용 행위
③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의 무단 전시 및 배포행위
④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위
⑤게시 또는 공고물을 무단으로 떼거나 훼손하는 행위
⑥그 밖의 사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⑦특별한 사유(질병, 장애 등)의 경우 사감 및 행정실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책임은 사생 본인이 진다.
제15조(게시물)
게시물 부착은 행정실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화기책임 및 소방/안전의무)
사생은 자신의 숙실내의 화기책임을 지며, 소방/안전 점검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17조(보건 및 위생)
①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사생 간 출입금지)
남학생의 여학생 기숙사실 무단출입을 금지한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19조(비사생의 출입)
①사생은 비사생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단, 행정실장의 허가 시에는 예외로 하고 비사생의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출하고 퇴사 시 수령하도록 한다.
②행정실장, 직원 및 조교는 필요시 사내 출입인원의 사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야간순찰)
직원 또는 조교는 수시로 각 호실에 대하여 야간순찰 및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사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감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다.
제21조(호실점검)
①직원 및 조교는 행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주 1회 이상 각 호실의 생활상태 일체와 청결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정기점호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및 금요일 18:30~20:30에 실시한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기숙사 게시판에 공지한다) 점호 시 사생은 방에 재실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감 또는 행정실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③비상상황 및 재난, 하자보수, 흡연신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와 관계없이 호실점검을 할 수 있다.
제22조(중도퇴사)
입사 신청 후 중도퇴사를 희망할 경우, 퇴실일 기준 4주 전 통보가 원칙이며 4주 이전 통보 원칙 미준수 시 4주간에 해당하는 기숙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호실 재조정)
①2인실 만실 호실 중 1인 퇴사 발생 시 타 2인실 중 1인 거주 호실과 통합하여 운영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거하여 호실 조정을 진행하되 학생 간 통합 호실 운영은 학생의사를 존중하되, 불가피할 경우 행정실 조정 실시한다.
제4장 벌점제도
제24조(벌점부과 대상)
①벌점부과는 모든 입사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입사생을 제외한 재학생 등도 기숙사에 무단침입하거나 기숙사에서 소란 등을 발생시킨 경우 벌점 부과가 가능하며, 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벌점부과의 원칙)
①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붙임1의 '세진원 기숙사 상·벌점에 관한 기준'과 같이 부과하고, 자의적인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
②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조치하며 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가 10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입사를 불허한다.
③수칙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같은 벌점이 주어진다.
④벌점을 받은 자의 명단과 벌점은 게시판에 공고한다. 공고 기간은 일주일을 원칙으로 한다.
⑤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도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⑥벌점의 부과는 직원 또는 조교가 하며, 집행은 행정실장이 한다.
⑦벌점은 기숙사 전체에 연계 적용된다.
⑧벌점 누계 점수는 학기(방학기간 포함) 단위로 적용되며, 다음 학기 입사합격자가 입사합격 기준일 이후에 부여받은 벌점이 2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에 이월된다. (다만, 강제퇴사자 및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입사합격이 취소된다.)
제26조(징계종류 및 이의신청)
①본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직원 또는 조교는 벌점을 부과하며 행정실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징계의 종류에는 벌점, 강제퇴사 처분이 있다.
③입사 후 입사자격 미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퇴사처분을 한다.
④벌점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행정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실장은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징계통지를 받은 사생은 행정실장에게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실장은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연장될 수 있다.
⑦봉사활동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⑧상점을 받은 경우, 벌점과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수칙개정)
①본 수칙의 개정 발의는 원장, 행정실장, 직원, 조교 또는 사생 전체인원의 2분의 1이상의 명의로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행정실장의 제청 및 원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기타 본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의 결재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1]
세진원 기숙사 상·벌점에 관한 기준
❏ 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입사를 불허하고,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퇴사조치를 한다.
내 용 | 상·벌점 |
-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 자(마약,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행위 등) - 시설물의 고의적인 변경, 파손 행위(변상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본다) - 기숙사 내 폭행, 도박, 절도 행위자 - 기숙사 내 물건 무단반출 행위 - 사생에 의한 기숙사내 외부인(가족, 배달원 포함) 무단출입 행위 (사전허가 제외) - 기숙사 내 음주 및 흡연 (기숙사 전체가 금연 건물임) - 타인의 방을 점유 또는 타인에게 방을 대여 (입사생간에 방을 바꾼 경우 포함) - 퇴사수속 없이, 무단으로 퇴사 하는 경우 - 정기퇴사일까지 퇴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남자 입사생이 여자 호실에 무단 출입하거나 반대의 경우 - 기숙사내의 취사, 실화 및 방화 행위 - 인터넷, 모바일, 게시판 등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 | 강 제 퇴 사 (영구입사불가) |
- 전열기구, 인화물질, 위험물, 주류의 반입(기숙사 내 음주는 강제퇴사)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및 생물을 키우는 행위 -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음악, 고성, 폭언, 욕설 등) - 시설물의 이동 또는 시설물을 오염시킨 행위(신발자국, 낙서, 그림, 음식물 등) 기숙사내 구토, 술주정 행위 등 변기, 세면대, 하수구 등에 이물질(물티슈, 과일, 구토 등)을 넣어 막히게 한 행위 - 기숙사의 벽, 옷장, 책상 등에 못을 박는 행위 - 기숙사내 호실 외에서 만취 등으로 잠을 자거나 누워 있는 행위 | -10점 |
- 수도광열비, 변상비용(카드키, 열쇠 등) 기한 내 미납 -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행사 및 소방/안전점검, 호실점검 등 불참 - 기숙사내 식사 반입(배달음식 포함) - 공동 사용 물품 개인 소지 및 미반납(사용 후 즉시 반납) - 기숙사내 청소상태 불량,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쓰레기 방치행위 기숙사 관리자, 사감에 대한 무례한 행위(불공손한 어투, 반말 등) - 비상벨, 화재 시스템 허위작동 - 세탁실, 체력단련실, 등 공용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규칙 위반 - 타인의 물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사생 간 출입카드 대여 행위 - 현저한 풍기문란 행위 - 공고물 무단부착 또는 공고물의 무단 훼손행위 - 기숙사에서 공지한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기숙사내(공용시설 포함) 애정행위 등 (애정행각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렴치한 행위로 강제퇴사 됨) - 기숙사내 복장이 불량한 경우(공용부위에서 속옷차림, 호실점검 시 속옷차림 등) - 기숙사관리자(사감, 직원, 조교, 경비원 등)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불손행위 - 기숙사숙실 외에 무단으로 개인물품 적치(빨래, 우산, 짐, 쓰레기 등)한 경우 - 지정된 장소를 위반하여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보관하는 행위 - 24시~08시 사이에 마스터키(재발급 포함)를 대여 요청 한 경우 | -5점 |
- 마스터키 1회 대여 | -2점 |
- 상점 활동 (기숙사에서 공지한 봉사활동, 응급구조 등 행정실에서 승인받은 경우) | +2,+5,+10점 |
※ 사감(직원 또는 조교)의 계속된 경고나 동일한 벌점사항에 대하여 재 위반 시 가중(2배)처벌 함
※ 부여된 상·벌점은 입사선발 및 장학생 선발에 반영될 수 있음
[붙임2]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
품목 | 변상금액 | 비고 |
출입카드 | 20,000원 |
|
매트리스 방수커버 | 20,000원 |
|
멀티탭 | 10,000원 |
|
옷장열쇠(개당) | 10,000원 |
|
랜선 | 2,000원 |
|
샤워선반 | 20,000원 |
|
샤워기 | 20,000원 |
|
욕실장 | 100,000원 |
|
매트리스 | 100,000원 |
|
매트리스 오염물질 제거(혈액 등) | 30,000원 |
|
블라인더 | 100,000원 |
|
세면대 | 150,000원 |
|
변기 | 200,000원 |
|
냉장고 | 200,000원 |
|
숙실청소비 | 30,000원 |
|
기타 | 실비 |
|
※ 입사생이 동종물품으로 구매 또는 원상 복구하는 경우 변상금액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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