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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교수, 욕설 없는 클린 SNS 노력해야(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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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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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6.1.13 "[디지털산책] 욕설 없는 `클린 SNS` 만들려면"


.........................형법상 모욕죄 규정과 관련하여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권력자가 자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행위에는 욕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별명을 함부로 부르거나 외모를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거나 저속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모욕을 주는 행위도 물론 포함된다. 따라서 대화하다가 실수로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까지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면 일견 가혹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모욕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에 의해 정상참작이 되어 판결하게 되므로 그 때문에 모욕죄를 폐지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욕죄 규정을 삭제할 경우 가뜩이나 모욕적 욕설이 많은 한국사회에 욕설표현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므로 그 부작용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모욕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규범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모욕행위의 피해자가 그 부담을 못 이겨 자살에 이른 많은 경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결과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상세한 칼럼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113021022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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