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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보학 교수, 경찰의 민사소송행위 부당(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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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1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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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2.16 "경찰 92명, 작년 민중대회 주최 쪽에 3억8천만원 손배소"


...................................집회 진압과정에서 다친 경찰 개인의 민사소송을 위해 경찰이 수사자료인 채증영상 등을 바탕으로 소송을 낼 당사자들을 선별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에 변호사들이 많아지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를 충돌하는 다른 법익과 공권력의 행사와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지, 법과 소송을 위협 수단으로 하여 시민들을 겁박하고 권리행사를 최대한 제한하여 ‘죽은 평화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경찰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05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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