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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형근 교수, 사외이사 신고제로 완화해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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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1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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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6.3.22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무허가 사외이사’ 활동"


........................일각에서는 형식에 불과한 이 제도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호사법 주석서를 쓴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 활동도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자문을 하는 활동의 일환이다”며 “형식적인 겸직허가제도로 규제하기보다는 신고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1e722de4914441b88b4416f9468d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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