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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형근 교수, 청탁금지법 문제의 소지 있어(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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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1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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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6.5.12 "모습 드러낸 ‘청탁금지법 시행령’ 어떤 문제 있나"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행령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정형근(59·사법연수원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공무원은 강의가 직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을 강의료 명목으로 챙겨주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상한액을 정했지만, 전문적인 학술 분야 종사자의 경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학문·기술 전수를 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강연료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계약 자유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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