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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교수, 공인탐정제도 도입검토해야(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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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1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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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6.5.4 "[디지털산책] ‘공인 탐정제도’ 도입할 때 됐다"


2016년 4.13 총선에서 경찰출신 후보가 8명이나 당선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경찰관련 입법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른바 사설탐정을 공인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간조사업법 제정작업이 눈에 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의 활동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민간조사업법 제정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의 직무내용은 사실상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등의 업무이므로 관련 입법은 직역간 충돌과 사회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는 의견이 강하지만 이미 사회저변에서 사설 민간조사원,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다수의 직업군이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단순 실종자나 악성채무자 등 사람 찾는 일을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직업군을 합법적 범주 안에서 제도화해 혹시 발생될지 모를 사생활침해 등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


상세한 칼럼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504021022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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