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완 교수] 소비자단체소송 구조적 한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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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6 10:18본문
<소비자단체소송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야>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개별사건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집단피해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허위ㆍ과장광고, 부실한 상품정보제공, 유해제품 유통 등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은 2006년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활용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의 가장 큰 한계는 소송의 목적이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ㆍ중지청구에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단체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려면 소비자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동일한 원인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다.
소송절차와 제기 요건이 복잡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소비자단체 소송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등으로 제기 주체가 제한되고, 본안에 앞서 소송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미가 있지만 피해가 단기간에 확산되는 온라인환경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는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을 실질적인 집단적 피해구제 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단체가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소비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이 공통된 책임과 배상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수많은 소비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해외의 집단소송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재판받을 권리와 개별소비자의 손해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단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피해자 범위와 손해액 산정, 판결의 효력, 배상금분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미국식 집단소송이나 유럽의 대표소송 등 해외제도의 장점을 참고하되 국내 민사소송체계와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송절차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송 자격을 제한하고 사전허가절차를 두는 것은 부적절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장치가 실질적 피해구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특히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증거확보와 정보접근성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는 기업이 보유한 판매자료와 피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수 피해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과 정보공개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단순히 기업의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 행위의 금지·중지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소비자단체소송의 목적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집단적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업의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이름뿐인 제도에 머물지 않도록 소송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집단적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효적 피해구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시대에 실질적 집단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출처 : 로리더(https://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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