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완 교수]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보다 신뢰와 지원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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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8-05 15:56본문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보다 신뢰와 지원이 우선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경찰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될수록 권한 집중과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권한은 언제나 적절한 통제와 책임을 수반해야 하며, 국가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한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견제만큼 중요한 것이 신뢰이다. 출발부터 불신을 전제로 경찰을 바라본다면 어떤 제도도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고, 제도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 또한 달성하기 힘들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범죄신고에 대응하고, 사건현장을 가장 먼저 찾아 초동 조치를 실시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력범죄는 물론 교통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범죄와 같은 다양한 사건에서도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경찰에게 충분한 권한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보내는 것은 치안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우려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기관도 견제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만을 앞세워 경찰을 잠재적 권한 남용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사례를 전체 조직의 모습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 경찰관들의 헌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신뢰가 함께 가야 한다. 경찰에게는 법률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되, 동시에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사회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의 확대와 과학수사 장비의 지속적 확충, 디지털범죄 대응능력 강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사기법개발,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은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투자이다.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경찰관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수사의 품질도 높아지고 국민의 권익도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끊임없는 의심과 비난만으로는 책임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없다. 합리적 평가와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성실한 노력에 대한 인정과 격려도 함께 이루어질 때 조직은 더욱 성숙해진다. 국민의 신뢰는 경찰의 책임감을 높이고, 경찰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경찰 수사권 논의는 어느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궁극적 목적은 국민에게 더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찰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와 지원을 보내야 한다.
경찰을 믿고 응원하는 사회는 경찰의 책임감을 더욱 높이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법치주의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불신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신뢰이며, 막연한 우려보다 경찰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성숙한 사회적 자세이다.
견제와 신뢰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민주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두 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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