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정형근 교수] 특권층 자녀들의 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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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700회 작성일 22-05-04 14:56본문
자녀 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을 졸업한 A는 학사 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했다. 학사사관으로 임관돼 현역장교로 복무하던 2004년 국방부 장관은 그의 학사장교 임관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장교 임관을 소급해 무효로 하는 '장교임관무효'라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강제전역을 당하고 집에 돌아오니 또 하나의 날벼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 입학 및 졸업까지 통지서가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졸지에 그는 대졸 장교에서 고졸자가 되어버렸다.
그의 어머니는 입시부정으로 아들을 대학에 진학시켰다는 이유(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얼마 후 지방병무청장은 그에게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보내왔다. 장교로 복무했던 기간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병으로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절망적 상황에서 그는 현역병 입영명령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그의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갈 때, 그는 사병으로 육군훈련소로 가야 했다.
때론 대학이 권세가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려고 앞장서기도 한다. E대학 입학처장은 2015년 면접위원 교수들에게 "오늘 면접 때 금메달을 가지고 올 승마 특기생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의 딸이다. 총장께 보고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하신다"고 했다고 한다. 면접위원이 면접고사장으로 이동할 때도 뒤쫓아가면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쳐 금메달을 가지고 온 수험생을 뽑으라는 뜻을 다시 전달했다. 그렇게 면접을 본 학생은 높은 점수로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 나중에 그 학생의 입학은 취소되어 고졸로 돌아갔다. 그 학생의 어머니 최서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대학 총장과 학장은 징역 2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입시부정을 감시해야 할 총장, 학장, 입학처장이 앞장서 범죄를 저질렀다. 대학이 권력 앞에 비굴하게 머리 숙인 부패의 장면이었다.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는 의사가 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에 대해 입시비리를 이유로 입학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거짓자료 제출을 이유로 입학허가를 취소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지원자가 미성년자인 고3인 경우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입학원서나 입시요강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불이익 고지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미션스쿨에서는 장차 채플 수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원자와 학부모에게 확인받는다. 대학이 제출된 자료를 당락 결정의 평가자료로 실제로 활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제출받고서도 평가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서류평가 속 제출된 자료들의 평가도 포함되었다면, 거짓자료 제출은 입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처럼, 대학의 고위직 교수 자녀가 입학원서를 내고 면접 대상자가 되면 금방 소문이 퍼진다. 입시업무를 주관하는 보직교수가 면접위원 선정과 지원자의 배정업무를 맡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심을 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수 자녀가 그 학교에 지원하면 특혜 시비,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정 후보자에게 '부정의 팩트가 확실'할 것을 요구한 것 같다. 그런데 부정의 팩트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항이다. 그러니까 조국 때처럼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윤 당선자가 주창하는 공정과 상식은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하는 의미였다. 끊이지 않는 특권층 자녀들의 입시비리는 이미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정권교체의 단초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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