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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정형근 교수] 尹당선인도 9수했는데, 변시 응시제한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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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461회 작성일 22-04-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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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판결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판결이 쌓여 역사가 만들어진다. 판결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주목해야 할 판결들과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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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로스쿨이 도입된 지 14년이 되었고, 제11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자 발표가 임박했다. 법조인 양성제도가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변화됨에 따라 도입된 변시는 처음부터 투명하지 못했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언제나 응시할 수 있었고, 합격자 이름이 공개되고, 수험생은 자신이 취득한 점수와 석차도 알 수 있었다. 대학별 합격률도 공개되었다. 누구도 이 시험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변시는 이와 전혀 다르게 출발했다. 법무부가 수험번호로 합격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누가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합격자 점수와 석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 25개 로스쿨별 합격률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변호사 시험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이다. 모든 것을 숨기고 감추다보니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제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개선되기 시작했다.

2012년 처음 시행된 변시에서 합격자의 성적공개가 문제 되었다. 법무부는 성적을 공개하면 로스쿨 간 과다경쟁 및 서열화가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합격자 성적 공개금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때는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없어, 결국 대학서열과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취업이 결정될 수 있다. 실제로 고위층 자녀인 로스쿨 졸업생이 한국 최고의 로펌에 취업 확정되었는데, 얼마 후에 발표된 변시에 불합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성적을 알려주었으면 석차도 공개해야 한다. 취업할 때 실력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하여 석차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2019년 변시 합격자가 석차공개청구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과도한 득점경쟁으로 다른 교육이 황폐화되거나,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가 재현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2020년 법원은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제서야 정부는 2021년 국회에 수험생 본인의 성적 및 석차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변시는 수험번호로 합격자 발표를 했다. 그 결과 국민은 누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회는 2017년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해 합격자 발표 때 명단(이름)을 공고하도록 했다. 그러자 변시 응시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낙방된 사실이 알려져 응시자의 인격권, 자기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합격자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했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이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각고의 노력으로 합격한 수험생의 이름이 세상에 공개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별 합격률도 공개하지 않았다. 변협은 법무부에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변협은 2018년 법무부를 상대로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변시가 사법시험과 같은 모습을 갖는 데 이렇게 10년이나 걸렸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변시의 문제점은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청년시절 몇 번 실패했다고 평생토록 응시를 불허하는 건 너무도 가혹하다. 사법시험 9수 합격자도 대통령이 되는 시대인데, 변호사시험에 응시제한을 없애면 국가의 인력낭비가 발생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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