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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로스쿨 7곳 개선권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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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0,847회 작성일 1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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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7곳 개선권고 판정


고려·한양·성균관대 등 … 8개 영역 중 1~2개 기준 미달









 


  
서울의 3개 로스쿨(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과 지방 4개 로스쿨(강원대·전남대·충북대·동아대) 등 7개 대학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개선권고 판정이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21일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교육목표·입학전형·교육과정·교원·학생·교육시설·교육연구지원·학위과정 등 8개 영역(29개 세부 항목)에 대해 인증평가를 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경희대 등 18개 대학이 인증(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등 7개 대학에는 인증유예(개선권고) 판정을 내렸다. 재평가(부적합) 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2009년 로스쿨 개교 이래 처음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고려대는 교수 1명이 주당 강의시간 기준(9시간)을 초과해 11시간씩 강의한 게 문제가 됐다. 성균관대는 2009~2011년 본인이 아닌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4명을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시켰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안효질(49) 고려대 로스쿨 부학장은 “사전 공지한 강의 시간 평가기준과 달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측도 “부모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유권 해석을 받아 입학시켰을 뿐”이라며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해당 규정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교수 1명의 연구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한양대 측은 “해당 교수는 외국인인데 지난해 퇴직했다”고 해명했다.

 지방 국립대 중에선 전남대가 2개 영역(4개 세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평가위는 ▶경제적 사유로 지급한 장학금 비율이 평가기준인 50%에 미달하고 ▶학생 1인당 투자 교육비가 평가기준인 3000만원에 미달하며 ▶연구소 운영인원·예산의 평가기준도 미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남대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받아들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희대는 8개, 아주대·이화여대는 6개, 서울대는 5개 세부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25개 대학 중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평가 기간은 로스쿨이 개교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이었다.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들은 1년 내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결과는 평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lsec.or.kr)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평가위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7년 두 번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내용이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강제력이 없어 반쪽 평가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해당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한부환(65) 평가위원장은 “재평가 대상 로스쿨이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로스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으며 차후엔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평가 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입력 2013.01.22 00:21 / 수정 2013.01.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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