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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보학 교수, 전관예우 개선책 (중앙 선데이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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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589회 작성일 1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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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피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선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인 출신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들이 변호사로 활동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 개인 치부에 골몰하거나 사회를 부패로 물들이는 역기능이 더 크다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 선데이 포커스 관련기사 참조.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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