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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보학 교수, 세월호법 수사권 위헌 아냐(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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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926회 작성일 1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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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8.25자 "법학자들 ‘세월호법 위헌’에 반박 “민간인도 법 만들면 수사·기소권 가능"


.................조사위 또는 특검에 세월호 가족 추천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것을 두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가 추천하더라도 추천 인사가 특검에 들어가면 법에 정해진 원칙과 객관의무를 띠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라며 “개인이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를 하면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추천을 한 경우는 공인으로서 수사·기소하는 것이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경향신문 참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5220939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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