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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향] 최승환 교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의무준수위원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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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626회 작성일 1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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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7)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12)부속의정서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해성과 수출입,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COP-MOP7에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사업계획(방향)을 결정하고 재정 계획 수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사회·경제적 고려, 취급·운송·포장·식별과 함께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와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3일차인 지난 1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의 새 의무준수위원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환 교수가 선출돼 2018년까지 임기를 시작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3_0013209337&cID=10206&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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