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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태호 교수,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 위헌(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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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390회 작성일 1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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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4.11.11 칼럼 "[아침을 열며]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위헌"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대로라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0년 내 환수는 어렵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 한미 합의는 헌법에도 반한다. 그 합의가 우리 주권에 대한 기존 제약을 심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회동의를 요하는 사항(헌법 제60조 제1항)임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홍원 총리는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국방 당국 기관 간의 약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전작권을 미군에 맡기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을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작권 및 이번 연기결정의 본질을 외면한 한심한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76a95b36c680463aae17de26e0a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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