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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보학 교수, 법원조직법 개정해야(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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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328회 작성일 1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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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014.11.19자 "변호사만 대법관 되는 법원조직법 개정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14명으로는 도저히 정상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상고사건이 누적되고 있는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부장판사급 20명 정도로 구성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대로 간다면, 대법원은 재판실무 효율성 압박에서 벗어나 ‘정책법원’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고, 이는 대법관 구성에 큰 변화가 동반돼야 가능한 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대법관 구성을 현직 판사 또는 판사에서 퇴직한 변호사로 충원하는 현재 방식을 고수한다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흐름을 종합할 수 있는 정책법원 기능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며 “재판실무 효율성 논리를 내세우며 현직 판사나 판사 출신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의 변명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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