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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일 교수, 김영란법 적용확대 곤란(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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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466회 작성일 1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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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14.12.3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 포함추진 논란"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공직자의 부패를 막겠다는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져 법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공직자가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기존 합의사항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donga.com/3/all/20141203/683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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