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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권재열 교수, 모범규준 상법 위반(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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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576회 작성일 1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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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14.12.9 "말많고 탈많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결국 연기"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모범규준이 주주제안권에 대한 침해로 상법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며 “상법에 따르면 사내외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모범규준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주총에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해 결국 상법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기사 참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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