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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태호 교수, 통진당원 수사는 소급적용(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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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442회 작성일 1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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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4.12.29 "통진당 해산 직후 고발된 당원, 해산 前 활동 소급적용 수사 논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교수는 “통진당 수뇌부나 당원들은 법리적으로 위헌 정당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당 활동을 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을 해산 결정 이전의 정당활동을 이유로 사법처리한다면 독일 등의 사례로 볼 때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938362f9581343d79680d4c386cb94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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