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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교수, 청탁금지법 개정, 법취지 살려야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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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1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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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책] 청탁금지법 개정, 법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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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02438999_001_20171220015732273.jpg?type=w540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짧은 시행기간에도 그 영향이 매우 커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관습이 상당히 감소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 같다. 반면에 법률의 내용이 지나친 권리제한을 담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청탁금지법의 합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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