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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교수, 인터넷물품거래시 안전결제의무화 필요(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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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918회 작성일 1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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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015.3.21 "[칼럼] 인터넷물품거래시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의무화 필요"


............................인터넷물품거래시에 이상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터넷사기로 인한 피해를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본인의 주의력제고와 자율 등의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인터넷사기 피해를 방지케 하는 것보다는 법제도적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즉 에스크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거래의 경우에도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상당수의 인터넷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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