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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형근 교수, 퇴임대법관 변호사개업 옳지 않아(매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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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010회 작성일 1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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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2015.4.5 "[기고]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옳지 않다"


......................................현행 변호사법에 개업 제한을 규정해도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위헌 결정을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전관예우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입법은 어렵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권 없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위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임기도 10년으로 연장하여 오직 생계 유지를 위해 직업을 구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일본에서도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한다는 자료를 냈다고 한다. 변협의 초강수로 퇴임 후 개업의 길이 막힐까봐 초조해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득권 유지에 관심을 갖기보다 반헌법적 관행을 어떻게 끊어낼까 하는 대책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퇴임한 대법관은 높은 경륜을 지닌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다. 바라건대, 변호사로 축재의 길을 걷지 마시고 대통령, 국무총리, 교수, 시·군법원 판사 등으로 봉사하며 존경받기를 기대한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3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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