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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권재열 교수, 분할회사 신주발행금지 상법개정안 찬성(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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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1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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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15.5.13 "국회 정책토론회 자사주의 마술, 소수주주 피해 유발…신주 의결권 금지해야"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노 교수와 함께 상법개정안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은 지배구조 변화를 용인함으로써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소수주주의 지위를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 취득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인데, 분할회사가 단순히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회사를 주주로 볼 수 없다"면서 "주식의 비례적 이익을 자기주식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ajunews.com/view/201505131749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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