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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태호 교수, 상고법원은 답이 아니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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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676회 작성일 1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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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5.5.19 "[아침을 열며] 상고법원은 답이 아니다"


대법원은 최근 상고법원 설치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대법원 산하에 설치될 상고법원을 통해 연 3만 건이 넘는 상고사건 대부분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들의 사법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대법원으로 하여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에 대한 재판 등 최고법원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안은 하급심의 과중한 부담에 따른 심리 부실이라는 사법불신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대법원 내지 대법관의 권위 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f8f7e07ce25a4754abce0887dfd8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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