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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보학 교수, 군사법원 완전 폐지해야(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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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461회 작성일 1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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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015.6.8 "참여연대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역부족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방부가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를 요구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부대 검찰부로 이송 등의 방안은 군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현행 군사법원은 완전히 폐지하고 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도 사법부에 속한 일반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면서도 예외조항을 둬 운영하게 한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감경권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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