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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교수, 다수피해자 일괄구제수단 확대해야(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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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479회 작성일 1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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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5.6.19 "[디지털산책]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수단 확대해야"


......................이처럼 오늘날 권리침해를 당한 개인은 누구든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권리침해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모든 피해자들이 일일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회복을 해야 한다면 이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제도로 이른바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이 있다. 이 소송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이 구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들 단체소송은 모두 원고적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등 제약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컨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권리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단체소송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619021022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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