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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일 교수, 사면권 남용 법치주의 파괴(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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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1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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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15.8.20 "[노동일의 새論 새評] 사면권 남용은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대규모 사면 후에는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경찰청 통계가 있다. 1998년 사상 최대인 532만 명의 특사를 단행한 후인 1999년의 경우 전년보다 교통사고가 15% 급증했다. 481만 명의 특사가 행해진 2002년 2만4천983건이었던 음주교통사고는 2003년 3만1천227건으로 폭증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풀이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무리 법에 의한 제한을 두어도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과 권력층의 각성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고, 국민이 헌법에 의해 대통령직에 부여한 권한이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극히 절제된 형태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법치주의의 교정’을 위한 사면권이 도리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다짐과 원칙을 대통령부터 되새겨야 하는 이유이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40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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