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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형근 교수, 김영란법 시행후 위헌논란 재연 가능성(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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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1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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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이번엔 시행전 가상상황서 판단 앞으로 다수의 위반자 나오면 헌재, 구체적 사례 위헌판단해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이걸로 위헌 시비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8일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이번에는 시행되지 않은 법에 대해 가상적 상황을 가정해 판단을 했지만 앞으로 시행 이후 많은 법 위반자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위헌 판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각종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는 식사대접을 한 사람들도 똑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다.

향후 법 위반자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이 법원에서 제청되면 또 다른 위헌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헌재가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해서 위헌 논쟁이 계속될 수 있다.

헌재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다. 합헌으로 판단된 형벌 조항이 재판관 구성의 변화, 실효성 논란 등을 거치며 위헌으로 바뀔 수 있어 합헌 결정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간통죄도 헌재가 지난해 2월 위헌 결정을 하기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재판 중에 꾸준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했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논란이 일단락되고 국민들도 법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김영란법은 일부 조항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찬반이 팽팽해 과거와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다. 쟁점이 된 사안마다 위헌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이 2∼4명에 이를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조차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의 위헌 논란을 줄이려면 시행 전에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표명한 만큼 위헌 시비가 크다. 또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강효상 강석호 이완영 김종태 의원 등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헌재는 권력자에게 언론 통제 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김영란법의 반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비판 언론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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