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교수, 악의적 사이버명예훼손에 징벌적 배상제도 검토 필요(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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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16-11-05 00:00본문
디지털타임스 2016.9.28자 칼럼 "명예훼손행위에 징벌적 배상제도 필요"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만으로 범죄자의 책임이 다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악의적인 사이버명예훼손행위는 범죄자를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복구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주로 정신적 손해지만, 예컨대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업을 망하게 된다면 재산적 손해배상도 당연히 필요하다.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판사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최종 배상액을 정하게 되므로 굳이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그 금액의 계산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원고에 의해 청구된 금액에 대해 법관은 다양한 요소를 참작해 최종 금액을 판단하고 선고하게 되는데,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결정된 배상액에 다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환산하여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률에 도입된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금액은 일률적으로 3배 배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만일 동일하게 3배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최종 배상액은 산출된 금액에 3배를 곱하여 얻어지는 금액이 될 것이다. ..................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928021022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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