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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보학 교수,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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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1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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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2016.11.1 "대통령에게 죄를 묻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거 없는 의혹만 가지고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다르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법해석을 들이대면서 수사를 못한다고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 없이는 대통령이 법률을 위배했는지 알 수 없다. 이 조항만 보더라도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은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뒤에서 국정을 사실상 조정하고 개입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조사하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드러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5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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