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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형근 교수, 부정부패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했으면(Weekly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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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1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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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듣다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_전문가 그룹 편

2017.03.20

             

법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
“부정부패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했으면”


..........이런 부정부패를 없애는 기본정신은 바로 헌법에서 출발한다. 헌법은 건물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과 같이 국민의 뜻이 결집된 국가공동체의 존립 근거이자 약속이다. 사회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때 질서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선서한다. 왜 그럴까? 헌법 준수 의무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자인 고위 공직자와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들이 법 준수 의무에 앞장서야 한국이 바로 설 것이다. 헌정 질서가 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 파괴 세력을 감시하고 단죄하는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http://www.korea.kr/gonggam/newsView.do?newsId=01IrC13L4DGJM000&sectId=gg_sec_2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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