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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형근 교수, 부패한 절대권력 대한민국 정치검찰(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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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1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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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주년 기고] 부패한 절대권력, 대한민국 정치검찰


............법조윤리협의회는 2014년 3월 판·검사와 변호사의 직무규범인 ‘법조인윤리선언’ 제정에 착수했다. 당시 협의회 이홍훈 위원장(전 대법관)은 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이 법조인의 핵심적인 직업윤리를 담은 선언문을 마련하여 법조계를 쇄신하자고 했다. 특히 변호사의 수임관련비리 및 법원·검찰의 전관예우와 수뢰 등으로 불신 받은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이 참여했다. ...............그런데 검찰을 감시하고 그 비리를 단죄할 외부기관이 없다. 그러니 검찰이 곧 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을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기관을 신설하여 상호 동등한 관계 속에서 감시·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검찰개혁이 주요과제가 된 것은 그 조직이 비대하고 부패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관련기사는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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